티스토리 뷰

인포모아

촉법소년법 현행 유지 올바른가?

인포다모아 2021. 9. 1. 22:34

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이란 만 10세~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아직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에 순간적인 판단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소년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연령이다. 이 때 적용되는 법이 '소년법'이다. 소년법을 적용받아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소년원'이라는 곳에 가서 최대 2년간 교정 교육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

최근 이 법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날이 갈수록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흉악해지고 많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다. 하지만, 실질적인 범죄의 수준이나 건수는 과거대비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여기서 의문은 단순히 건수로만 계산을 하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출산의 일환으로 급격히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건수가 비슷하다면 실질적인 범죄율은 늘어나는게 맞는게 아닌가?) 빠르게 전파되는 SNS 미디어를 통해 곳곳에 설치된 CCTV의 범죄 장면들이 쉽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과거대비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이 많다고 보는 것이다.

 

피해자는 뒷전인가

논란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을 소년법만 적용하여 2년 교정으로 범죄 기록도 남지 않고 보내는 것이 적법한가? 그 부분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범죄 중 살인, 강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을 주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짓밟은 범죄에 대해서 소년법만 적용하는 것은 너무 약한 형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나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의 형벌 기준은 너무 약하다. 피해자가 없는 범죄를 저지른 정도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서 처분 받는 것도 괜찮지만,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피해자에게 납득이 갈만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악용되는 촉법소년법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보를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그 연령대의 아이들의 특성상 '튀어 보이기'나 '강해 보이기'의 허세가 많이 표출되는 시기이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나 행동을 컨트롤 못하고 오버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렇게 실수로 저지른 범죄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이 이런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부분이 문제인 상황이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알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지금처럼 약한 처벌로 끝나고 말아야 하는 것인가? 촉법소년일 때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2년만 소년원에 있다가 나와서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 속에 갇혀 있을텐데, 가해자는 2년 처분으로 그 죄에 대해 처벌이 끝난다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기준이다.

 

소년법의 강화가 필요

따라서 현재의 소년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소년법이 아닌 형사처벌법을 바로 적용받는 범죄를 구분해야 한다. 소년법으로 인해 2년만 고생하면 된다고 알기 때문에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가중처벌을 해야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되도록 방치한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도 추가되어야 한다. 그 연령의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것은 부모의 방치도 한 몫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공감대 문제

법적인 내용을 아주 자세히 아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의 규정은 너무 약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연령을 낮추거나 아니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의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인 것 같다. 범죄율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지금의 법도 충분하다고 하는 부분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범죄를 저지른 순간 피해자의 인생을 망친 것 이상으로 내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도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

댓글